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작곡한 곡 '썸데이(Someday)'와 관련된 표절 소송 상고심이 진행된 가운데, 대법원에서 박진영의 손을 들어줬다.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3일 OSEN에 "대법원이 '썸데이' 표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이날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이 열렸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결정을 파기 환송, 공방이 다시 이어지게 됐다.
앞서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박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박진영이 작곡한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1심 재판에서 김신일이 제기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2167만 여원을 인정했으며, 2심에서 법원은 약 5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seon@osen.co.kr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