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박진영, 류시원이 한날 이뤄진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
부동산 투자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송대관은 항소심에서 끝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원심을 파기하고 결백을 인정받은 셈이다. 송대관은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06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아내 A씨와 함께 참석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그의 아내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송대관이 분양개발사업에 관여했다는 것은 분양사무실에 출입하고, 광고에 출연한것 뿐이다"라며 "송대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투자권유를 했다는 혐의도 수사기관을 통해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과 상대방의 증언 이외에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며 송대관의 무죄 선고를 뒷받침했다.
앞서 송대관은 아내 A씨와 함께 2009년 충남 보령 토지개발사업에 투자를 권유, 지인들로부터 약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송대관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프로듀서 겸 가수 박진영 역시 자신이 작곡한 노래인 '섬데이'(Someday)에 대한 소송전에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던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 이날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창옥)는 13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작곡가 김신일 박진영 표절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김신일은 2011년 7월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섬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의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섬데이' 작사·작곡가인 박진영을 상대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박진영에게 각각 2100만원, 5690만원 배상을 판결했다.
배우 류시원도 오랜만에 웃었다. 전처인 조 모씨의 위증 혐의 관련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조휴옥 판사)는 조 씨의 위증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조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기각 사유에 대해 "원심 증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아파트 보안팀장에게 요청했고, CCTV 기록은 확인했으나 차량 출입 기록은 보안팀의 거절로 확인을 못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부 부인이 아닌 전부 부인 취지에서 답변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위 질문 이전에도 혼인 생활 중 류시원의 행위에 대해서 순차로 질문했고 그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는 류시원 혼인 파탄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는 의도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씨는 류시원의 폭행 및 폭언, 위치정보수집과 관련된 원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산부인과에서 시술 받은 것과 아파트 CCTV를 이용해 류시원을 감시했는지 여부를 놓고 류시원과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류시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조 씨의 법정 발언이 문제가 돼 위증 혐의로 기소됐었다. / gat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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