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판석 인턴기자] 방송인 노홍철이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 명단에 올랐다는 보도에 대해 경찰과 소속사 측이 모두 확인불가라는 답변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OSEN에 “노홍철 개인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 돼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라며 “확인하고 싶다면 노홍철씨 본인이나 노홍철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뺑소니, 인명피해를 낸 사람들만 제외가 됐다”며 특별사면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가 설명한 특별 사면 기준으로 살펴보면 특별 사면 대상에 노홍철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홍철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관계자도 "특별 사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날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 220만 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내렸다.
노홍철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MBC '무한도전' 등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지만 9개월 만인 최근 MBC 새 예능 프로그램으로 복귀를 확정 지어 화제를 모았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