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세입자와 분쟁 승소.."건물 명도 명령"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5.08.13 15: 42

가수 싸이가 본인 소유의 건물에 세든 카페 임차인과의 법정공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싸이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중정의 정격석 변호사는 13일 오후 OSEN에 "법원에서 임차인들에게 건물 명도 명령을 내린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싸이 부부와 이들 소유의 서울 한남동 건물에 세든 임차인 사이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임차인인 피고인들에게 건물 5층과 6층을 인도하라고 선고했으며, 싸이에게 3315만원, 싸이의 아내 유모씨에게 386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소송을 취하했었는데,명법원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까지 났다"라며 "금전적인 부분보다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던 건물 명도가 중요하다. 임차인들이 법원의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명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싸이 측에서 집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이 건물을 매입했다. 문제가 된 해당 건물의 카페는 전 소유주와 명도소송 끝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건물에서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2014년 7월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싸이는 2014년 8월 26일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을 접수했다. /seon@osen.co.kr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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