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9월 10일 선고공판..오랜 공방 끝날까?
OSEN 정유진 기자
발행 2015.08.13 16: 11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의 선고공판이 오는 9월 10일 열린다.
12일 박효신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효신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박효신은 이날 열린 최후변론에서 "17년 동안 음악 생활을 하느라 법에 대해 잘 아는 편도 아니고 알아야 할 것들을 잘 모르고 살아왔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내가 사회에 공인으로서 설 때 더 조심하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효신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최후진술에서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오랜 기간 법적 공방 중으로,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배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박효신을 고소했다.
이에 박효신 측은 일련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eujene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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