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노홍철이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 명단에 올랐다는 보도에 대해 소속사 측이 다시 한 번 "확인불가"입장을 밝혔다.
노홍철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4일 OSEN에 "어제도 이야기 했듯이 확인이 불가하다. 특별 사면 명단을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당사자도 15일이 돼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노홍철 측의 입을 빌려 노홍철이 광복 70주년 사면 대상자에 올라 행정처분 감면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 220만 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내렸다. 노홍철이 이 명단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소속사 측은 말을 아꼈다.
한편 노홍철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MBC '무한도전' 등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지만 9개월 만인 최근 MBC 새 예능 프로그램으로 복귀를 확정 지어 화제를 모았다. /eujene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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