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은 왜 악플러들에 칼을 빼들었나
OSEN 김보라 기자
발행 2015.08.18 10: 56

걸그룹 슈가 출신 배우 박수진과 결혼한 배용준이 네티즌들의 모욕적인 댓글을 참지 못하고 결국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악성 댓글은 연예인으로서 받아들여 할 일정 부분이라고 생각해 참아왔지만 지나치게 의도적이라는 판단 아래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배용준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18일 오전 "그동안 악성 댓글은 연예인으로서 감수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최근 결혼과 관련한 기사에 적게는 수 십개에서 많게는 백 개 이상의 악성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아온 몇몇 네티즌들이 (배용준의)명예를 의도적으로 실추시키고 모욕을 주려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해 법 조치를 하게 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댓글을 단 네티즌 30여명에 한해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했고, 이들에게 고소 취하 및 합의는 절대 해주지 않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유명 호텔에서 진행된 배용준과 박수진의 결혼식은 마치 '007 작전'을 방불케할 만큼 비밀스럽고 민첩하게 진행됐다. 배용준은 아내로 맞이할 박수진을 위해 손편지와 동영상을 준비해 프러포즈를 했고, 이에 감동한 박수진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함께 로맨틱한 춤을 추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유출돼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일었다. 피로연 영상 속 배용준과 박수진은 즐거운 분위기에 속에 과감한 스킨십을 했고, 이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진 것이다. 해당 영상을 무단 촬영하고 유출한 사람은 소속사에서 섭외한 식음료 외주사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사건의 과정과 팩트를 전하는 많은 기사가 쏟아지며, 이들의 스킨십을 비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본 네티즌들의 악성 댓글이 달린 것이다.
자신을 저격하는 독한 댓글에 마음을 다친 스타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고소하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으로 요동치던 네티즌을 조용하게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된다.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네티즌은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배용준의 고소로 이번 사건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네티즌들은 자신을 모욕하는 글이 달리면 기분이 어떠할지 역지사지의 자세가 요구된다. 자신이 남긴 악플에 스타들이 상당한 자괴감을 느끼고 활동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재미삼아 적은 '10자'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 purplish@osen.co.kr
배용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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