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최종림 씨가 영화 '암살'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암살' 측 관계자는 18일 오후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원에서 최종림 씨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원에서 기각한 사실이 맞고 추후 행보는 논의 중이다. 오늘 중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소설가 최종림 씨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최근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최종림 씨는 '암살'의 배경과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 영화 속 결혼식장이 소설 속 일왕의 생일파티와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암살' 측은 최종림 측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암살'과 그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는 내용 전개나 특정 부분에 유사성이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특정하여 표절을 주장하는 장면들조차 각기 비교해 보면 명백하게 전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며 조목조목 그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trio88@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