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판석 인턴기자] 류시원 前 아내 A씨가 위증 혐의로 항소심에서 받은 벌금형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측 법률대리인이 지난 17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3일 있었던 항소심 재판에서 선고 받은 벌금형 70만원에 불복한 것이다.
지난 1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A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원심과 같이 A씨에게 벌금형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도 A씨는 불참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재판에서 한 증언이 류시원의 차량 출입 기록과 CCTV 모두를 확인 한 적이 없다는 전면 부정의 의도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처럼 A씨의 답변은 일부 부인으로 볼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검사측이 주장한 위증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증언이 끝나기 전에 위증인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검사측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일부 증언에 대한 위증을 인정받아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 원보다 적은 형량이다.
류시원과 A씨는 지난해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뒀다. 그러나 2012년 3월 A씨가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결국 두 사람은 지난 1월,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에 이혼했다. 그 사이인 2013년 5월 A씨는 류시원을 폭행, 협박 및 위치 추적한 혐의 등로 고소했고, 류시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법정 발언이 문제가 돼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