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판석 인턴기자] 검찰이 사망한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A병원 병원장 B씨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여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고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수술을 집도한 A병원 병원장 B씨의 의료과실을 인정, 불구속 기소했다. B씨가 기소된 죄목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이다.
검찰은 B씨의 업무상과실치사와 관련하여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하면서 소장과 심낭에 구멍을 발생시켜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한 점, 이후에 발생한 복막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아산 병원으로 옮기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같은 달 27일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들어 B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B씨의 업무상비밀누설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초순에 고 신해철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고 신해철의 과거 수술이력 및 관련 사진 등을 임의로 게재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 신해철은 지난해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A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병원장인 B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