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판석 인턴기자] 배우 클라라와 폴라리스의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24일 열린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0부 주관으로 클라라와 폴라리스 측의 3차 변론이 진행된다. 지난달 1일 있었던 2차 변론에서 폴라리스 측은 녹취록 이외에 이 회장과 클라라의 모습과 대화를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이번 3차 변론에서 새로운 증거로 동영상이 등장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클라라는 이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죄가 안된다는 처분을 받았다. 또한 클라라는 이 회장의 협박 죄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클라라는 폴라리스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 지난해 12월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했다고 맞서고 있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