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대관 무죄선고 불복..대법원에 상고장 접수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5.08.25 14: 54

[OSEN=박판석 인턴기자] 검찰이 가수 송대관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검찰이 대법원에 송대관 항소심 재판과 관련하여 상고장을 접수했다. 지난 13일에 열렸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송대관에게 선고한 무죄에 대해 불복한 것.
앞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송대관이 분양개발사업에 관여했다는 것은 분양사무실에 출입하고, 광고에 출연한 것 뿐이다"라며 "송대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투자권유를 했다는 혐의도 수사기관을 통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상대방의 증언 말고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며 송대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내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송대관은 아내 A씨와 함께 2009년 충남 보령 토지개발사업에 투자를 권유, 지인들로부터 약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송대관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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