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 측이 루머 유포자에 대한 합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시영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의 한 관계자는 25일 오후 OSEN에 “검찰로부터 유포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면서 “소속사는 기존 입장과 다름 없이 유포자와 합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김영기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25일 이시영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를 퍼뜨린 A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 씨 뿐 아니라 다른 유포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말 인터넷에는 이시영의 사적인 영상이 존재한다는 루머가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유포됐다. 소속사는 "이시영씨와 당사는 고소를 통해 유포자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처벌해 주실 것을 수사 기관에 부탁 드리는 한편, 이후 유포자와는 어떠한 협의 또는 선처도 없을 것을 다시 한 번 단호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 유포자가 특정되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고려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jmpyo@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