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측, "현장 매니저의 부당한 교체가 사건의 본질"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5.08.26 16: 19

[OSEN=박판석 인턴기자] 배우 클라라 측이 폴라리스 측에서 현장 매니저를 부당하게 교체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26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법정동관367호에서는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3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서 클라라 측은 "에이전시 계약인지 전속 계약인지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며 "이번 사건에서 현장 매니저를 바꿀 권한이 폴라리스측에는 없었다는 것이 본질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적수치심을 준 행위, 협박을 한 행위, 마음대로 계약을 바꾼 행위, 현장 매니저를 바꾼 행위 등이 총체적으로 계약 위반사유다"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클라라는 검찰 측으로부터 이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죄가 안된다는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1일에 있었던 2차 변론에서도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와의 관계가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계약이라는 점을 주장했고,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독던적으로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앞서 클라라는 폴라리스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 지난해 12월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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