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판석 인턴기자] 클라라 측이 원만한 합의를 위해 재판부에 조정을 신청했다.
26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법정동관367호에서는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3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협박 부분이 전속계약의 신뢰파괴 부분에 대한 중요한 판단 근거다"라며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 보다 형사사건을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클라라 측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합쳐져 있는 사건이다"라며 "큰 부분에서 폴라리스 측과 합의 문건을 완성했다. 조정기일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에 보도 되는 내용이나 만나는 장소와 방식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의 동의를 얻어 다음달 21일 오후 2시로 조정기일을 잡았다.
지난 15일 클라라는 검찰로부터 이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죄가 안된다는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1일에 있었던 2차 변론에서도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와의 관계가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계약이라는 점을 주장했고,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독던적으로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앞서 클라라는 폴라리스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 지난해 12월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