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박판석 인턴기자] 배우 클라라와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간의 민사 재판은 형사 재판을 기다리며 점점 더 길어질 전망이다.
26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법정동관367호에서는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3차 변론이 진행됐다.
클라라 측은 계약의 이름보다 폴라리스 측에서 계약을 위반한 행위가 중요하다고 못박았다. 클라라 측은 “계약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며 "이 회장이 성적수치심을 준 행위, 협박을 한 행위, 마음대로 계약을 바꾼 행위, 현장 매니저를 마음대로 바꾼 행위 등이 총체적으로 계약 위반사유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계약 위반을 판단할 때 협박을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판단 근거다”라며 “민사재판에서 부족한 자료로 협박을 판단하는 것 보다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폴라리스 측도 재판부의 입장에 동의했다. 폴라리스 측은 “협박죄에 대해 기소만 된 상태에서 이 회장이 협박했다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클라라 측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조정을 신청했다. 클라라 측은 “민사와 형사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지만 큰 부분에서 상대(폴라리스측)와 합의 문건을 완성했다”라며 “외부의 보도하는 내용이나 만나는 장소 일시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이다”라며 재판부에 조정을 신청했다. 폴라리스 측도 조정에 합의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후 두시로 조정기일을 정했다.
이날 변론이 끝나고 클라라 측은 “민사 재판부와 형사 재판부가 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며 “빠른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차변론에서 양측이 주장했던 추가 증거는 3차 변론에서 나오지 않았다. 녹취록도 동영상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도 이 회장의 협박에 관한 형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5일 클라라는 검찰로부터 이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죄가 안된다는 처분을 받았다. 또한 클라라는 이 회장의 협박죄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클라라가 언제 증인으로 출석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
지난달 1일에 있었던 2차 변론에서도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와의 관계가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계약이라는 점을 주장했고,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독던적으로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앞서 클라라는 폴라리스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 지난해 12월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