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김구라의 이혼 서류의 특이한 점을 언급했다.
26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는 25일 합의 이혼을 발표한 김구라 소식을 다뤘다. 변호사는 "이혼 서류에 아주 특이한 사항이 있다. 보통의 이혼에는 상대방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채무를 책임진다고 하는 부분, 아직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는 김구라가 아들 동현이와 같이 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친권과 양육권을 동시에 행사하겠다는 의미이다"고 밝혔다.
한편, 25일 김구라는 아내와 18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는 합의 이혼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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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의 TV 연예'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