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김성민, 결국 실형..징역 10월 선고 확정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5.09.02 10: 33

마약매수와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성민이 법원으로 부터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1부는 선고공판을 열고 마약 매수와 투약을 한 김성민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19일에 열린 4차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2년에 추징금 140만원보다 다소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성민이 재판을 치르면서 한 번도 죄를 부인한 적이 없고, 모든 죄를 인정했다는 면을 인정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에 실형은 피할 수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민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고,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로 이를 전달받았다. 김성민이 집 근처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검거됐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08년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하고, 대마초 등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년 항소심을 통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 선고받았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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