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혐의’ 김성민,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유는?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5.09.02 11: 02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민이 검찰이 지속적으로 구형했던 징역 2년형보다 낮은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다.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1부는 선고공판을 열고 김성민에 대해 징역 10월형과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 5월 1일과 지난달 19일에 열렸던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2년에 비하면 줄어든 형량이다.
김성민의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재판부가 양형에서 감형사유인 피고인의 반성과 자백을 인정했기 때문. 김성민은 지난해 경찰에 체포된 이후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자신의 범죄를 부인한 적이 없다. 이후에도 범행 일체를 전부 자백하며 협조적으로 수사에 임했다. 재판부는 김성민의 한결같은 태도를 보고 피고인의 반성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여 검찰의 구형 보다 가벼운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에 실형은 피할 수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민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고,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로 이를 전달받았다. 김성민이 집 근처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검거됐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 2008년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하고, 대마초 등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년 항소심을 통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 선고받았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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