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영상전문가가 '개리 동영상'에 대해 소견을 밝혔다.
2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는 일명 '개리 동영상' 논란에 대해 다뤘다. 개리 소속사 측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동영상 속 일반인이 이 일로 큰 피해를 볼까봐 수습에 나섰다"고 밝혔다.
법영상 전문가 황민구 박사는 "전체적인 골격이라든지 문신이라든지, 개리라고 생각하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신 위치나 형태적인 특징이 다르다"고 개리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일주일 전에 동영상의 실제 주인공이 최초 배포자를 상대로 고소를 한 상태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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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의 TV 연예'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