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이주노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이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최근 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이주노의 소식을 전했다. 이주노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소됐다.
이세찬 변호사는 "이런 경우 정상참작이 될 만한 사항이 없을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로 화려하게 데뷔한 이주노는 최근 거듭된 사업 실패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 측근은 "사업으로 제기할려고 했지만 여러군데 투자한 곳도 실패로 끝나고, 사업도 많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밤' 측은 이주노와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되지 않았다. / bonbon@osen.co.kr
'한밤의 TV 연예'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