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노유민 측이 상표권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유민의 소속사 한 관계자는 7일 OSEN에 상표권 침해 관련 고소를 당한 사실에 대해 "지난 6일 관련 자료들을 양천경찰서에 제출하고 왔다. 노유민이 커피 사업을 시작한 지는 오래됐고, 자신의 이름을 딴, 노유민 코페(noumin cofe)라는 이름은 지난 2014년부터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표권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이 노유민 뿐 아니라 매니저, 가맹 점주들에게도 문자를 보내 라이센스 계약을 하지 않으면 징역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더라. 또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분들이 상표권브로커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일이 많은데, 이 참에 다른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노유민 씨가 SNS에 내용을 올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유민은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노유민 코페로 와이프에게 고소가 들어왔다. 상표권침해로 일요일 오후 4시에 양천 경찰서에 담당 경사님 만나러 간다"며 "상표권브로커라는 사람들이 먼저 사업하고 있는 상표를 먼저 상표권을 등록한 후 합의로 돈을 요구한단다. 그걸로 영세 사업자들이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많이 본단다. 이 사람 진짜 용서 못하겠다. 나 말고도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상표권브로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나 서류 다 준비해놨다. 그리고 와이프는 내가 지킨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노유민은 '귀하가 사용하시는 Noumin cofe 상호는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등록번호 21-0315520-0000의 noum incofe와 유사한 상표로, 상표법 위반 소지가 상당합니다. 그러니 프렌차이즈 사업 및 해당 상호의 인터넷 홍보 등에서 즉각적인 사용 중지 및 삭제를 요청합니다. 상표법 위반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다. /eujenej@osen.co.kr
노유민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