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측 "사행성 게임업체 소송서 패소, 항소할 것" [공식입장]
OSEN 정소영 기자
발행 2015.09.15 15: 02

개그맨 김병만 측이 사행성 게임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만의 소속사 SM C&C 측은 15일 오후 OSEN에 “김병만이 온라인 사행성 게임 업체와의 소송에 패소한 것이 맞다. 하지만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는 “항소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 불법 사행성 게임에 무단으로 사용된 김병만의 사진으로 인한 이미지 손해와 이에 따른 명예훼손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병만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동료 개그맨 노우진, 류담과 함께 광고 계약을 맺은 게임 업체가 애초에 약속했던 조건과는 다른 사행성 게임 사업에도 자신들의 광고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청구 기각을 당한 상태다.
한편, 김병만은 현재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니카라과’에 출연 중이다. / jsy90110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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