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이 최 씨와 재결합한다는 일이 절대 없다고 말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17일 오후 1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청파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현중은 아이가 소송에서 이용되지 않기를 원한다. 아이가 어느 곳에서도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다만 아이 때문에 최씨와 재결합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출산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남녀 사이의 임신과 출산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작년에 임신한 사실이 없는데 임신했다고 하고 6억 원을 받아간 거는 이번 일과 전혀 관련이 없다. 김현중은 산모인 점을 감안해서, 21일이 지난 후에 형사 고소 사건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현중은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 동안 교제해온 최씨와 임신과 폭행, 유산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됐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취하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올 1월 19일 상해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에게 벌금 500만원 판결을 내렸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최씨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김현중을 상대로 지난 4월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김현중 측에서 최씨가 합의금 6억 원을 받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6억 원을, 합의금 전달 당시 비밀유지조항이 있었음에도 먼저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한 위자료로 6억 원까지 총 12억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장외 논쟁이 벌어져 김현중 측 변호사를 고소한 최씨는 지난달 11일 고소를 취하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9월 초 출산했으며, 친자 확인 소송을 낼 예정이다. 지난 5월 입대한 김현중은 이달 예정됐던 휴가를 나오지 않기로 했다. /jykwo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