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변호사 “최씨 아이, 김현중 친자라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OSEN 권지영 기자
발행 2015.09.17 12: 24

이재만 변호사가 최씨가 낳은 아이의 친자를 의심한다고 밝혔다.
이재만 변호사는 17일 오후 1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무법인 청파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씨는 6억 원을 받고도 거짓말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친자임을 계속해서 의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 친자라면, 아이가 받는 상처가 크다. 또 상식적 수준에서 김현중의 아이라면, 어떤 여자가 이렇게 잔인하게 김현중을 죽일 수 있을까. 또 5~6개월 동안 친자확인소송을 하면서 김현중을 또 죽일 수 있다. 친자 논란이 다시는 보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덧붙였다.

김현중은 지난 2012년부터 약 2년 동안 교제해온 최씨와 임신과 폭행, 유산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됐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취하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올 1월 19일 상해 폭행치상 혐의로 김현중에게 벌금 500만원 판결을 내렸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최씨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김현중을 상대로 지난 4월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김현중 측에서 최씨가 합의금 6억 원을 받은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6억 원을, 합의금 전달 당시 비밀유지조항이 있었음에도 먼저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한 위자료로 6억 원까지 총 12억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장외 논쟁이 벌어져 김현중 측 변호사를 고소한 최씨는 지난달 11일 고소를 취하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9월 초 출산했으며, 친자 확인 소송을 낼 예정이다. 지난 5월 입대한 김현중은 이달 예정됐던 휴가를 나오지 않기로 했다. /jykwon@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