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클라라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분쟁이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 측은 지난 1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계약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클라라와 일광폴라리스는 오는 21일 조정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양측은 10개월간 전속계약 분쟁을 겪어왔다. 이 가운데 검찰은 지난 달 15일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클라라는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지난 해 12월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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