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측이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20일 OSEN과의 통화에서 “형사와 민사 모두 잘 합의 돼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활동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이런 상황에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나.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클라라 측은 지난 1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계약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클라라와 일광폴라리스측은 10개월간 전속계약 분쟁을 겪어왔다. 이 가운데 검찰은 지난 달 15일 클라라가 이규태 회장을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클라라는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지난 해 12월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