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측 "강제집행, 세입자 측 인력 동원으로 중단"
OSEN 정유진 기자
발행 2015.09.21 16: 29

가수 싸이 측이 건물세입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잠시 중단됐다고 밝혔다.
싸이의 변호인은 21일 OSEN에 "저쪽에서 인력이 동원돼서 집행 현장을 가로막고 있어서 (강제집행이) 잠시 중단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날짜를 잡아서 집행을 할 계획이고, 집행정지 공탁금을 내면 집행정지 취소 받아서 집행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이 건물을 매입했다. 문제가 된 해당 건물의 카페는 전 소유주와 명도소송 끝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건물에서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2014년 7월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싸이는 2014년 8월 26일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을 접수했다.
그 결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임차인인 피고인들에게 건물 5층과 6층을 인도하라고 선고했으며, 싸이에게 3315만원, 싸이의 아내 유모씨에게 386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eujene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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