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한음저협)가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지난 18일 국정감사 관련 자료로 배포한 협회 복지비 지출 관련 자료가 왜곡되고 부풀려졌다며 해명했다.
22일 한음저협은 "한선교 의원이 공연사용료 소송 수익이 2013년 165억3700만원, 2014년 168억9400만원, 2015년 7월 현재 91억4500만원이라고 했으나, 협회 전체 1년 운영 비용(일반회계)이 약 160억원 가량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형사소송을 통해 얻은 수익 원금은 약55억 9천만원으로 소송이 없었다면 저작권료 55억 9천만원은 미징수 되었을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 가산금(30%)으로 얻은 수익은 약 13억 5천만원으로 이 또한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되는 예산(신탁회계)으로 책정되어 협회 운영비와는 사실상 무관한 비용이다"고 설명했다.
또 직원상여금 및 직원복리 후생비와 관련해 "19억원 복리 후생비는 고정적 임금에 포함되는 인건비로 소송 수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그중 약 30% 가까운 금액인 5억 2천만원은 4대보험에 지출되는 금액이고 기사에 언급된 수능 응시자녀상품권 및 정년 퇴직자 기념품 구입비용은 약 550만원이다. 기사에서 제시한 금액 3억 5510만원의 1.5% 밖에 안 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월세보조금과 스마트패드 등에 대해서는 "지부 발령으로 거주지에서 근무지가 60km 이상 되는 직원에 한해 월 30만원의 월세보조금을 약 15명에게 지급했다. 스마트패드도 일반회계의 긴축재정을 실시해 마련한 사업비로 스마트오피스 환경 구축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은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형사소송으로 벌어들인 저작권 관리 수수료 수익으로 임직원들의 배를 불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업주들은 저작권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음저협측은 "한선교 의원이 지적한 직원 복지비 과대 사용은 왜곡되고 부풀려진데다가 심지어 협회는 문체부 산하기관도 국정감사 피감기관도 아닌데 왜 국정감사에서 협회가 논의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한 의원이 말한 대로 더 많은 저작권료가 저작권자에게 전달되도록 세계 4위 수준의 낮은 수수료율을 달성했다. 1400억 전체 회계내역을 홈페이지 공개하였으며 300억 정기예금 예치은행 공개 입찰을 통한 회원 혜택 강화 등 새로운 협회로 거듭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선교 의원측이 배포한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밝혀 주길 바란다"며 "협회는 물론 회원 모두와 창작자들간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에 책임있는 사과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comet568@osen.co.kr
[사진] 한음저협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