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이하 한밤)에서 동명이인 가수 김우주의 방송화면을 잘못 내보낸 것과 과대광고 한 것에 대해 주의를 줬다.
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심의소위) 주최로 제34차 임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한밤'에 대해 주의를 내렸다.
지난 2일 방송된 '한밤'에서는 병역 기피로 징역 1년을 살게 된 가수 김우주와 동명이인인 또 다른 가수 김우주의 얼굴을 방송을 내보내고 지난 9일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한고은 결혼식 장면을 내보내면서 결혼식을 촬영한 스튜디오 로고를 과도하게 내보낸 바 있다.
이에 방송심의소위에 출석한 SBS 관계자는 "방송국 데이터베이스에 김우주가 한 명밖에 검색이 되지 않았고 두 명의 생년월일과 데뷔연도가 같기 때문에 실수를 했다"며 "김우주에게 직접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한고은에 관련하여 "결혼식 스튜디오 측의 저작권을 보호하다 보니 과대광고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이야기 했다. /pps2014@osen.co.kr
[사진] '한밤의 TV연예'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