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SBS, MBC, TV조선, tvN 등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조치 및 권고조치 그리고 의견 진술 등 가벼운 제재를 결정했다.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심의소위) 주최로 제34차 임시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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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송심의소위에서는 SBS '한밤의 TV연예'에 대해 지난 2일 방송된 김우주의 방송화면을 잘못 내보낸 것과 과대광고를 한 것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고, 16일 방송된 일베에서 합성한 ‘암살’ 포스터를 방송에 내보낸 것에 대해서 제작진의 의견을 들어보고 난 뒤에 결정을 하기 위해 의견진술 결정했다. 같은 포스터를 사용한 TV조선 ‘강적들’에 대해서는 권고조치를 내렸다.
지난 6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진짜사나이’에서 있었던 남성 조교에 대한 여성출연자들의 사담논란에 대해서도 권고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 방송된 tvN ‘막돼먹은 영애씨14’에서 방송인 유병재가 알몸을 노출한 장면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전체회의에 참석한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 위원들은 SBS에서 반복적으로 일베 이미지를 사용해서 사업자에게 경고조치를 하고 있지만 외주 직원들이나 비정규직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MBC에 대해서도 자주 징계요청을 받고 있다면서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에서는 이외에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요구했다. KBS 2TV '생생정보통'에서 폭탄주 제조 방송을 낮 시간에 내보낸 것에 대해서 권고조치를 내렸다. /pps2014@osen.co.kr
[사진] ‘한밤’ 방송화면 캡처(좌), ‘진사’ 방송화면 캡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