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포맨 김영재·검찰, 쌍방 항소...'2심으로'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5.09.24 15: 35

포맨 출신 가수 김영재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로 맞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검찰 측이 김영재보다 먼저 항소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23일 김영재의 법률 대리인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영재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주관으로 열린 선고재판에서 투자자들에게 억대 금액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 재판부는 변제를 하고 있는 김영재의 노력을 인정해 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김영재는 자동차 담보 대출 투자 명목 등으로 6억 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당한바 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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