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강제추행혐의 조원석 불기소처분 이끌어냈다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5.09.30 15: 00

강용석 변호사가 개그맨 조원석의 강제추행혐의를 불기소처분으로 이끌어냈다.
강용석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은 30일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은 오늘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중이던 조원석에 대해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및 기소유예)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조원석이 전과없는 초범이고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조원석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원없음(불기소처분), 강제추행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불기소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조원석이 공인으로서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사건이 불기소처분으로 해결됐다. 클럽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당시의 상황들을 감안해 국민 여러분의 용서와 양해를 바란다. 다시는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조원석을 대리해 밝힌다”고 전했다.
앞서 조원석은 지난 8월 15일 오전 3시 27분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허리를 끌어안고 신체 일부를 갖다 대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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