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의 법률대리인이 사임했다고 알려졌지만 김부선은 이를 부인했다.
김부선은 5일 자신의 SNS에 "박주민 변호사님 사임계 낸 적 없습니다. 저도 금시초문이고요"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 매체는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A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김부선 측 법률 대리인이 항소심 재개신청 후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부선 측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부선은 2013년 3월 한 예능프로그램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던 중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줬다"고 말했다.
이후 김부선은 SNS를 통해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A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문제 삼아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jykwon@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