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 세입자에 대해 접금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7일 방송된 SBS 연예 정보 프로그램 '한밤의 TV연예'에서는 싸이와 싸이가 건물주로 있는 건물의 세입자와의 갈등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이날 싸이의 법률 대리인은 "세입자가 싸이의 집 앞에서 벌인 시위는 합법적인 신고를 거치긴 했지만, 추석 명절 당일이었다는 점 때문에 현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입자 측은 "결말이 났다는 싸이 측의 주장과 달리 법적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다"라며 항소장을 제출해 아직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또한 싸이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인 데에는 "싸이가 지난 3월 13일 갈등을 빚던 당시 가짜 임차인을 데리고 오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라며 "또한 기다려달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 jsy901104@osen.co.kr
[사진] '한밤의 TV연예'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