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이소담 인턴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 연예'(한밤)의 사진 실수와 과도광고에 대해 주의를 줬다.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제19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일 방송된 '한밤'에서 병역 기피로 징역 1년을 살게 된 가수 김우주 소식을 전하던 가운데 동명이인 가수의 사진으로 잘못 내보내고, 한고은 결혼식을 전하던 가운데 결혼식을 촬영한 스튜디오 로고를 수차례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 주의로 의결했다.
앞서 '한밤'은 지난달 23일 열린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34차 임시회의에서도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 besodam@osen.co.kr
[사진] '한밤'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