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에이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한 퍼블리시티권 분쟁에서 화해권고를 받고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JYP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8일 OSEN에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 A사와의 퍼블리시티권 소송 끝에 1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향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수지는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 A사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그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 A사는 수지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수지의 퍼블리시티권 일부가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
한편 수지 외에도 배우 김선아와 민효린이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eujene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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