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최종림이 영화 '암살'측에 제기한 표절과 관련한 민사소송 첫 재판이 오는 11월 12일에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종림이 '암살'을 연출과 시나리오를 맡은 최동훈 감독과 케이퍼 필름의 대표이사 안수현 그리고 쇼박스 대표이사 유정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다음달 12일에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 주관으로 첫 변론기일을 갖는다.
지난 8월 18일 법원은 최종림씨가 요청한 '암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앞서 소설가 최종림 씨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최근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림 씨는 '암살'의 배경과 여자 주인공의 캐릭터, 영화 속 결혼식장이 소설 속 일왕의 생일파티와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암살' 측은 최종림 측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암살'과 그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는 내용 전개나 특정 부분에 유사성이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특정하여 표절을 주장하는 장면들조차 각기 비교해 보면 명백하게 전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며 조목조목 그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pps2014@osen.co.kr
[사진] '암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