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용석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기자를 고소했다. 개그맨 조원석이 수갑차고 연행되는 CCTV 화면을 그대로 보도했다는 이유다.
14일 강용석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은 “강제추행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개그맨 조원석은 2015년 8월 15일 경찰관 3명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장면이 찍힌 CCTV화면을 보도한 혐의로 채널에이 이모 기자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15년 10월 14일 3시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채널에이와 이모 기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천만원의 소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넥스트로의 설명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화면 등에 개인이 찍혔을 경우 그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제공한자와 제공받은 자를 모두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넥스트로는 “조원석이 2015년 8월 15일 새벽 4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한 클럽에서 20대 여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장면이 인근 길거리의 CCTV 화면에 찍혔고, 이 화면을 채널에이 뉴스에서는 여러 차례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조원석을 대리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조원석 씨가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선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장면을 여과없이 보도한 채널에이와 기자는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이렇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관행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원석은 지난 8월 15일 오전 3시 27분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허리를 끌어안고 신체 일부를 갖다 대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kangsj@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