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을 집도했던 K원장이 재판에서 병원이 영업중인 사실과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원장은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1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K원장은 "병원을 영업중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서울시 송파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K원장은 국민참여재판에 동의 하냐는 질문에는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또 K원장은 검찰의 기소의견에 관해서 "일부 동의하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K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관련하여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하면서 소장과 심낭에 구멍을 발생시켜 복막염과 패혈증을 유발한 점, 이후에 발생한 복막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아산 병원으로 옮기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같은 달 27일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들어 K원장을 기소했다.
업무상비밀누설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초순에 고 신해철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고 신해철의 과거 수술이력 및 관련 사진 등을 임의로 게재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 신해철은 지난해 장협착 수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병원장인 K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