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구형보다 형량 줄어'[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5.10.22 10: 26

법원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가수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11부는 22일 오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5월 열린 2차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벌금 500만원 형보다 다소 줄어든 형량이다.
박효신은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 했다. 박효신은 전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라는 점과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지 않았다는 것, 마지막으로 강제집행면탈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조사결를 따져 박효신이 새 소속사로부터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을 타인의 명의의 계좌로 받은 것 만으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하는 뜻과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박효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박효신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박효신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과 박효신이 빚을 갚기 위해 공탁한 점을 들어 검찰의 구형보다 다소 낮은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오랜 기간 법적 공방 중으로,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배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박효신을 고소했다.
이에 박효신 측은 일련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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