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측, 벌금형에 불복..."항소하겠다"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5.10.22 10: 46

박효신의 법률대리인이 박효신에게 내려진 선고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효신은 재판부로부터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박효신 법률대리인 측은 OSEN에 "이번 선고에 대해서 항소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며 재판이 더욱 길어질 것을 예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효신의 무죄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박효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5월 2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효신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효신은 최후진술에서 "공인 신분으로 신중히 행동했어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려 한 행동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오랜 기간 법적 공방 중으로,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배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박효신을 고소했다.
이에 박효신 측은 일련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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