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측 "법원, '썸데이' 표절 아니다 판결..양측 합의"[공식입장]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15.10.22 12: 06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곡 '썸데이'의 표절 혐의를 4년 만에 완전히 벗었다.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2일 OSEN에 "결과적으로 법원은 표절이 아니다라고 판결했고, 양 측 모두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작곡가 김신일 측은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고, 박진영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냈다. 이로써 4년간 이어지던 소송이 마무리 된 것.

앞서 김신일은 지난 2011년 7월 박진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박진영이 작곡한 KBS 2TV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2005년 작곡한 가수 애쉬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1심 재판에서 김신일이 제기한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2167만 여원을 인정했으며, 2심에서 법원은 약 5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박진영은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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