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톡톡] ‘송곳’에 찔리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근로기준법'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5.10.24 06: 57

24일 첫 방송되는 JTBC 주말드라마 ‘송곳’이 제2의 ‘미생’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웹툰을 제대로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안고 시작을 앞두고 있다. 원작 웹툰이 뜨거웠던 만큼 드라마도 원작 웹툰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만들어진다. ‘송곳’은 대형마트의 부당해고에 대항하는 노조의 활동을 다루고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이 중요한 주제로 다뤄진다. ‘송곳’이 시작하기에 앞서 푸르미 마트의 노측과 사측이 어떤 문제를 두고 대립을 하는지 미리 알아봤다.
▲ 부당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송곳’의 갈등은 점장의 지시로 마트에 고용된 판매직들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보내려고 결정하면서 시작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송곳’의 배경이 되는 푸르미 마트에서는 점장의 지시라는 이유로 인격모독이든 징계든 해서 제발로 판매직들을 나가게 하라고 이수인(지현우 분)에게 지시했다. 30일전의 해고예고와 더불어서 서면 통지등 법적으로 노동자를 지키는 절차를 모두 무시한 행위였다. 이수인은 군대에서 장교를 근무하던 시절에 있었던 추억을 떠올리며 이수인은 부당해고를 할 수 없다고 거부 했고 결국 노동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노조를 만들어야겠다고 나선다.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 측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노동조합관계법에서는 81조에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직들의 부당해고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이수인은 거칠지만 뜨거운 부진 노동상담소 소장 구고신과 힘을 합쳐 푸르미 마트에 노조를 활성화 시키는 일에 착수한다. 노조가 생기고 마트 내에 분위기가 달라지자 본격적으로 푸르미 마트 점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계략을 세운다.
노조 활동의 주축이 되는 주강민(현우 분)과 황준철(예성 분)을 갈라놓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다. 이런 푸르미 마트의 행위는 합법의 탈을 쓴 불법이다. 뿐만아니라 판매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몸 수색 강화, 락커룸 검사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
회사 측에 부당노동행위에 노동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없다. 여기서부터 ‘송곳’의 이야기의 힘이 생긴다. 노조 성립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이들도 직원이고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는 자들도 직원이다. 양측의 다툼에서 법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노동자들이 처한 절박함을 균형감 있게 다루면서 구고신, 주강민, 이수인이라는 캐릭터들이 순탄하지 않지만 영리하게 회사 측과 싸우는 과정을 때로는 서글프게 때로는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송곳'의 연출을 맡은 김석윤 감독은 제작발표회에서 "각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작자가 하려고 했던 의도가 누수돼지 않게 연출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고 밝히며 원작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드라마를 통해 그대로 표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연 드라마 '송곳'이 원작의 뜨거운 대사와 먹먹한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해 낼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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