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사 A사가 조성모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법원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양측이 이미 합의를 끝냈고, 판결이 난 배상금 1억원은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연기획사 대표는 25일 OSEN과의 통화에서 "지난 5월부터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됐고, 9월 원만한 합의를 끝마쳤다"며 "1심 결과와 상관없이 1억원의 배상금을 받는 일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선고 기일이 잡힌 상황에서 합의가 마무리 되어 재판은 합의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이미 같이 차기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 결과가) 보도가 나와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업체는 조성모와의 출연료 갈등으로 진행 중이던 공연을 올해 4월 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양측이 합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5일 법원의 '1억원 배상' 판결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공연기획사 측은 재차 공식입장 자료를 배포 "가수 조성모씨와 전국투어 콘서트 이후 갈등을 빚었으나 지난 5월 원만히 합의했다"며 "현재 소극장 콘서트를 준비하며 가수 측과 의기투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진상 파악없이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기사와 관련해 강경히 맞설 것이며 가수와 새로운 콘서트를 지행하는 이런 시기에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되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 gat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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