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26일 오전 OSEN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최홍만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사기혐의로 인한 소환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 관계자는 이어 최홍만의 해외체류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수사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홍만이 지인들에게 1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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