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억대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수차례 소환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이에 최홍만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진실은 무엇일까.
검찰 관계자는 26일 OSEN과의 통화에서 "현재 최홍만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게 맞다. 사기혐의로 인한 소환요구에 수차례 불응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유나, 해외체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중이라 더는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으나, '최홍만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사실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 최홍만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미 검찰에 출두를 약속했다는 것. 지난 24일 한국에 귀국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앞서 로드FC 측은 지난 7월 법무팀을 통해 "최홍만 선수의 사건이 검찰 송치된 것은 5월이다"고 전한 바 있다. 이후 7월 일본에서의 시합 등으로 인해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시합이 끝난 이후다. 시합에 진 충격으로 인해 일본에서 머물렀다는 부분은, 분명 조금은 의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스스로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면, 한국에 빨리 돌아와 검찰에 출두해 조사에 임했으면 됐을 일이다. 약 3개월간 소환요구에 불응했기에 검찰 측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당연한 절차다. 체포영장이 청구돼 발부되는 기간동안, 출두를 결심하고 귀국했다고 한들 앞서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소리다.
체포영장 발부가 '억울하다'는 최홍만과 그에게 돈을 빌려줘 받지 못해서 '억울하다'며 경찰에 고소한 지인의 진실 공방. 이에 대한 결과는 최홍만이 출두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명명백백 밝혀질 예정이다. / gato@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