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 박효신 측, 항소장 제출...무죄 입증할까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5.10.28 15: 26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를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이 1심 선고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효신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효신 측은 지난 22일 열린 1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은 뒤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항소심 재판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1심 재판에서 박효신은 무죄를 주장 했다. 박효신은 전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라는 점과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지 않았다는 것, 마지막으로 강제집행면탈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조사결를 따져 박효신이 새 소속사로부터 지급받은 전속계약금을 타인의 명의의 계좌로 받은 것 만으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하는 뜻과 위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박효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박효신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박효신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박효신이 빚을 갚기 위해 공탁한 점을 들어 검찰의 구형보다 다소 낮은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오랜 기간 법적 공방 중으로,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배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박효신을 고소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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