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혐의' 류시원 前아내, 상고 기각...벌금 70만원 확정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5.10.29 16: 16

배우 류시원 前 아내 A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A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오는 29일 오후 2시 20분에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내려졌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에 대해서 상고기각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항소심에서 A씨에게 내려졌던 벌금 70만원형이 확정됐다.
지난 8월 1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A씨와 검찰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70만원에 처해진바 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8월 17일에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류시원과 A씨는 지난해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뒀다. 그러나 2012년 3월 A씨가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결국 두 사람은 지난 1월,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에 이혼했다. 그 사이인 2013년 5월 A씨는 류시원을 폭행, 협박 및 위치 추적한 혐의 등로 고소했고, 류시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법정 발언이 문제가 돼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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