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에게 받지 못했던 출연료 6억원을 두고 소송을 벌였지만, 법원 측에서 이를 기각했다. 이에 유재석이 항소를 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유재석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유재석은 앞서 2010년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를 상대로 한 해 출연료인 6억원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소속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방송사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유재석은 5년간 지루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그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가 3일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전속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들며 유재석이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유재석이 주장한 하도급거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
이번 유재석의 미지급 출연료 6억 소송 패소는 방송계는 물론 대중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소속사가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폐업이 될 경우 소속 연예인의 권리가 보장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 정당하게 일을 해 번 돈이라도 상황에 따라 한 푼도 소유하지 못한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힘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유재석은 방송계 섭외 1순위라 불리는 국민 MC이자 1인자가 아니던가. 그런 유재석마저 출연료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자, 더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연예인들이 많을 수 있다며 유재석이 항소를 해 출연료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길 바라는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유재석이 항소를 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유재석의 현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OSEN에 “유재석 본인의 의사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유재석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과연 유재석이 다시 한 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법적 공방에 뛰어들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parkj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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